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0. 21: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응 봉사거리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각 1 차로 인 왕복 2 차로의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9. 20. 21:25 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한강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