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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3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5: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02에 있는 을지병원사거리 편도 7차로의 교차로를 신사역 방향에서 학동역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5차로 및 6차로에 걸쳐 정차해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7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922,85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하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 잠든 채로 정차해 있다가 다시 같은 구 테헤란로 152에 있는 역삼역사거리 도로에서 잠든 채 정차해 있다가 출발하여 같은 구 E, F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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