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14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시장교차로 쪽에서 능산지하차도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쪽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K5 택시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415,3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2. 23:40경 서울 중랑구 H빌딩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해온 피해자 F(62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열쇠를 뽑으려 하자 피해자를 창문에 매단 채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랑구 E시장 인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