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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11 경 인천 부평구 부흥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126번 길 3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순 번 제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경 및 2018. 1.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170%, 0.200% 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이동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0.112%),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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