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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1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09:55 경 청주시 흥덕구 공단 로 126번 길 62에 있는 세진 직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신동에 있는 상신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의 정도, 최근 15년 동안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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