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1.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세월 천로 34 대우 스파 랜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5 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 카페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 인은 위 사고로 경찰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후 같은 날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재차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82 카페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 경 같은 구 계산로 50-1 팬 더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거듭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