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0.11 2017고단73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피고인 A은 2018. 1. 20., 피고인 B은 2018. 3. 27. 각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350』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 모집 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전달 책, 위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 금을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들은 2016. 5.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 ’로부터 퀵 기사가 체크카드를 전달 받아 배송하도록 하는 콜 센터를 운영하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들 등 계좌 모집 책이 퀵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수거 하여 인출 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고, 인출 책이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0. 27. 경 강원 정선군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 등지에서 위 ‘F’ 의 지시를 받고 퀵 기사에게 전화하여 퀵 기사로 하여금 H 명의 국민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