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속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 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의 납입이 필요 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속 칭 ‘ 대 포 계좌’ 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경 지인인 D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일할 것을 권유 받고 이에 응하여 2013. 6. 초경 중국 청도에 거점을 둔 콜 센터에 합류하게 되었다.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등 콜 센터 유인책들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피고인 등 유인책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 금을 대포 계좌로 편취하면 인출 책이 피해 금을 편취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 위 조직 유인책들은 2013. 2.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IBK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후 “500 만 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위해서는 보증 보험료, 대출 조회 기록 삭제 비용, 인지세를 송금하셔야 합니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포 계좌인 P 명의 신한 은행 Q 계좌로 28만 원, R 명의 대우증권 S 계좌로 58만 원, T 명의 우체국 U 계좌로 80만 원, V 명의 전 북은행 W 계좌로 22만 원, X 명의 농협 Y 계좌로 30만 원 합계 218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불상의 인출 책은 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등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18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제 172번, 제 199번, 제 203 내지 245번, 제 247 내지 251번은 제외) 기 재와 같이 총 201회에 걸쳐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