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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9 2018나977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0. 피고로부터 구미시 D아파트 E호를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1. 16.부터 2017. 11.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인 2018. 1. 9.경 다른 장소로 이사를 하였고, 2018. 1. 12. 피고 측(피고로부터 위임받아 위 E호의 임대차 업무를 처리한 피고의 모친 포함)에게 위 E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갑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아파트의 인도의무에 대하여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피고가 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 날인 2018. 1. 1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9.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8. 1. 12.에 위 E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가 다시 변경하였으므로 위 날짜를 인도일로 볼 수는 없고, 최종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완전히 인도한 날인 2018. 8. 22.까지는 피고에게 지체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2호증의 1~3, 을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내지 원고의 남편은 2018. 6.경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측으로부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위 E호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다음,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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