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29 2018나185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1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중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제102동 2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21.부터 2012. 5.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피고 남편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1. 5. 21. 잔금 1,8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2017. 11. 28.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 전화를 받은 피고의 남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를 해지하고, 3개월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8. 1. 28. 위 전화번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2. 28. 종료될 예정이니 종료 전까지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나 피고의 남편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와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계속하였으나 피고나 피고의 남편은 원고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고, 2018. 2. 21.에는 재차 임대차계약의 종료가 1주일 남았음을 알리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고나 피고의 남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나 피고의 남편이 전화도 받지 아니하고, 카카오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