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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8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신고를 하였는데, 충돌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택시문을 세게 닫았다며 욕설을 하고 가슴을 1회 밀쳤다’는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및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동일한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구청에 민원신고를 하면서는 폭행사실에 관한 언급이 없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행정처분사전통지서의 민원내용(“아저씨께서 나오셔서 밀치고 주먹을 위협을 하셔서 경찰에 신고도 했음”)에 의하면 피해자가 구청에 위 피해사실과 같은 내용의 민원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과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에서는 ‘피해자를 한 손으로 밀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피고인에 대한 방어적 행동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다시 ‘피해자가 다가와서 한 손으로 막은 것이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반면에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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