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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27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8. 06:30경 거제시 C에 있는 D학원 기숙사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청소를 하던 중 맞은 편 방에서 문을 열어놓고 아침식사를 하던 피해자 E(55세)이 ‘밥 먹는데 먼지를 날린다’는 이유로 ‘이 새끼가 웃긴 새끼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양쪽 옆구리를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던 중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지 말라고 E의 가슴을 민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으나, ①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삿대질을 하여 자신이 치우라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오른손을 쳤고, 이에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을 내려치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후려치는 것을 자신이 막았다”고만 진술하였고,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세게 밀쳐 뒤로 밀려나면서 의자 모서리에 부딪쳤고 바로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밀친 이후 벌떡 일어나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쪽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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