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앞에서, 같은 아파트 윗층에 사는 피해자 D(61 세) 이 평소 악취를 풍기거나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당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때리려면 때려 보라는 식으로 어깨만 들이밀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협박이나 주거 침입 등 여러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에 약간의 혼선이 있기도 하나 전체적으로는 피해 자가 어린이집 차량 운전을 마치고 아파트로 퇴근할 무렵 피고인과 만 나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면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②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C 아파트 경비원인 증인 E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근할 무렵에 서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나 동기도 달리 없고 그 진술도 구체적이어서 이를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