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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72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17: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환승통로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악세사리 매장 내에서 환불을 요구하러온 손님인 피해자 F(여, 43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매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양손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를 몸으로 밀면서 접촉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밀었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계속 가슴을 만지면서 밀었으며, 경찰이 온 이후에도 재연을 하면서 또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직원인 증인 G, H의 진술, 당시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진술 및 사건 발생 시각의 지하철역 상황에 비추어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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