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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8노159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거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E, D, H의 경찰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 E, D 등이 피고인의 부탁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경위를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및 E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2:00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이혼한 전처 D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 가, 그 곳 거실에 있던

D, E, F에게 ‘ 술 먹으러 가자 ’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방에서 혼자 방바닥에 엎드려 있는 E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G( 여, 35세 )를 발견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 옆에 누워 ” 나하고 같이 술 먹으러 가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유일한 직접적 증거인 G 진술의 경우, G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그 후 ' 정신적 질환으로 오락가락 착각이 있었다' 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연락을 피하면서 증인 출석마저 거부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G의 진술은 상치되고, 피고인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H는 수사기관에서 최초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그 이후 및 이 법정에서는 이를 모두 번복한 점, ④ F, D도 ‘ 피고인이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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