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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5고단49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18:0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2 세) 이 돈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하고만 대화를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식당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면서 “ 씨 발 놈 아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 상해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개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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