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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단10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 03:0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남, 21세 )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 없어요,

담배 없으니까 사서 피세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 CCTV 영상 CD,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주 병을 피해 자 머리에 집어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다.

[ 유리한 정상]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비교적 오래 전 2회의 벌금 전과만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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