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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3 2016고단19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7. 16:00 경 파주시 B에 있는 밭에서, 못자리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C(65 세) 이 오는 것을 보고 이전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 주지 않자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어 옆에 있던 트럭에 내리쳐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형법 개정으로 신설된 특수 상해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참고자료로 본다.

[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소 주병으로 직접 가격하지는 않은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 불리한 정상] 동 종 벌금 전과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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