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등을 선고하였고,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원심판결에서 확정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20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좌측 눈 부분을 밀어 폭행을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