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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노9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키스방 실장으로 여종업원과 손님간에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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