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7.02 2015노81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