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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2재노60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81. 12. 4. 81고합383호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2노8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조를 결성하였다는 부분은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단결권의 행사일 뿐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1982. 4. 14.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2. 7. 27. 82도1397호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6. 이 법원 2012재노60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20.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1. 12. 27. 법률 제231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 제9조 제1항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벌 법령으로 적용하였는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에 관한 부분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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