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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5 2015가합100753
동의의사표시의 소
주문

1. 피고는 대한민국에게 대한민국이 김포시 B 임야 1,997㎡을 C도시개발사업조합에게 양여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C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김포시 D 일원 394,058㎡에 관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과의 계약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등 대한민국(관리청 : 국방부, 이하 ‘대한민국’이라 한다)은 1987. 7. 20.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 등에 위반된다고 결정(92헌가18)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보위수용토지법’이라 한다)이 1997. 1. 3. 제정되어 시행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제2조(환매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토지의 처리) ① 국방부장관은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된 토지에 대하여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증권의 상환이 끝나기 전 또는 그 상환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된 경우 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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