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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도1001 판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42;공1980.5.1.(631),12716]
판시사항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의 조치에 위반한 자의 의미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의 벌칙에서 “ 이 법 제9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위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결정한 바에 따른 단체협약자체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노사쌍방간에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단체협약내용인 노사협의사항중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 사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최복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 에서 “비상사태하에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또는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미리 주무관청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조정결정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비상사태하에 있어서 파업 또는 해고 등 노사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규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조정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단체교섭권의 경우 주무관청의 조정대상이 되는 것은 그 단체교섭권에 의하여 얻어질 단체협약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법 제11조 제2항 의 벌칙에서 “ 이 법 제9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므로써 위 조정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음은, 위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조정 결정한 바에 따른 단체협약 자체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이 노사쌍방간에 주무관청의 조정결정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그 단체협약내용인 노사협의사항중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여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원심의 위와 같은 법률판단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제정 목적과 그 취지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조정결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개개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위 법 제11조 제2항 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 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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