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9-12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