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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5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39-12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기간 내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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