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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6. 10:10경 김포시 D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학운리에 있는 이젠몰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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