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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02:13경 광주 광산구 B 앞 단지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의 취한 상태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과도 포함되어 있다

(각 혈중알콜농도 0.068%, 0.19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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