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9.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12. 14.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 고단 191』 피고인은 2021. 1. 5. 16: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물 찜 1개와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9,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2021 고단 408』 피고인은 2021. 1. 8. 18:00 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닭곰탕, 모듬 순대, 소주 2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 고단 951』 피고인은 2020. 1. 6. 14:00 경 서울 중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삼겹살 4 인 분과 소주 1 병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 고단 1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K, L, M, C의 각 피해 진술서 각 피해금액 영수증, 영수증 『2021 고단 4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