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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104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양재2동 217 소재 (주)DAFS 사무실에서, C 포르쉐 911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8,000만원의 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2,1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포르쉐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포르쉐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고소장

1. 영수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담보차량을 반납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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