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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4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아이온(www.aion.plaync.co.kr)에 아이디 ‘B’로 가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5. 3. 10:54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게임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15억 키나를 6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6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15. 18:0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게임에 ‘H’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10억 키나를 7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65,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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