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98』 피고인은 2018. 5. 30.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B ‘C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E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F의 G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F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뒤 피해자가 F 명의의 G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면 마치 자신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머니를 취득할 생각이었고, 당시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가 판매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의 G계좌(H)로 18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F으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1억 8,000만 골드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8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09』 피고인은 2018. 5. 4. 18:11경 제주시 이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충분한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아 게임머니 구매희망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I 게임에 접속한 뒤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 주면 게임머니를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K)로 126,9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4.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