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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3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집행유예) 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습벽으로 인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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