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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6노72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행 및 공무집행 방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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