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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7노251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충동조절 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열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6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충동조절 장애 등의 정신적 문제가 심신 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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