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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215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 부당)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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