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3,850만 원 사기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6』 피고인은 2017. 12.경까지 P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05년경 서울 강서구 Q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B에게 보험 가입을 주선하여 준 것을 계기로 친하게 지내게 되어 피해자 B 및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 피해자 D의 보험 등을 관리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가 있는데 2,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 100만 원 가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한 돌려막기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까지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6. 15.경 1,000만 원, 같은 달 16.경 500만 원, 같은 달 17.경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지금까지 투자하고 받지 못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500만 원을 투자하면 2013. 4. 15. 수익금 750만 원이 나오고 원금도 나오니 융자를 좀 알아봐. 이런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원금은 내가 책임질게.”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낼 돈도 없어서 재투자를 할 수 없다고 하자 “내가 언니한테 투자받은 돈 중에 돌려주지 못한 원금을 이번 투자에 합류시켜 줄게.”, "2011년에 투자받아 돌려주지 못한 원금이 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