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030』 피고인은 2018. 11.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C’ 정자 점에서, 당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에게 “ 내가 운영 중인 C E 점( 이하 E 점이라고 함 )에 지분투자를 해라.
30% 의 지분을 투자 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리고 월 급여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장수입의 30%를 투자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0. 경 피해자에게 E 점에 대한 지분 20%를 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9. 1. 22. 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5,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 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것을 요청하여 2019. 3. 11. 경부터 2019. 6. 1. 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2019. 6. 1. 경 피해자에게 E 점에 대한 지분 30%를 7,500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경 E 점 일체를 F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7. 29. 경까지 F으로부터 매각대금 2억 1,000만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고 피해 자가 투자한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해 7,500만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손실처리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20 고단 3989』 피고인은 2019. 4. 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C’ E 점( 이하 E 점이라고 함 )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 중인 C E 점에 지분투자를 해라.
5,000만원을 투자 하면 사업장 20% 의 지분을 인정하고, 매장수입의 20%를 투자수익으로 보장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2019. 4. 15. 경 피해자에게 E 점에 대한 지분 20%를 5,0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