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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8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918호에 ‘C' 라는 명칭으로 여 종업원인 ’D‘ 이라는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 경부터 2017. 6. 12. 경까지 위 B 918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화대 비로 9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의 금액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화대 중 60%를 받아 성매매행위를 알선하는 등 총 20회 정도에 걸쳐 합계 1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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