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4. 8. 8. 자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의 개설신고를 득한 후 영업을 하던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시각장애 안 마사들을 고용하여 정상 적인 안마 시술소 영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놓고 위 건물 2 층에 근접한 포항시 북구 F 상호 없는 3 층 건물이 서로 연결되는 통로를 만든 후, 위 상호 없는 건물 1, 2, 3 층에 샤워 시설, 간이 침대, 옷장, 붉은색 조명 등이 설치된 밀실 12개를 만들어 놓고 여종업원들( 성매매 녀) 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여종업원들 로 하여금 혼욕과 동시에 오일을 몸에 바르고 알몸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며 전신을 마시지 하는 등 음란행위를 계속하여 흥분시켜 성교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 인당 화대 비로 170,000원을 받아 그 중 80,000원을 성매매 녀들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액 불상의 부당 이득을 취하는 등 영업으로 2014. 8. 19.부터 2015. 8. 27.까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E’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0.부터 같은 달 27. 22:15 경까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K, N, G, I, M, O, P, Q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촬영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