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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24 2019고정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 15:35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성동리 성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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