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25. 범행 피고인은 2016. 8. 25. 17:10 경 서산시 고운로 146에 있는 월드 아시아 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156에 있는 서산 축협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16. 8. 29. 범행 피고인은 2016. 8. 29. 01:40 경 서산시 동문동 먹자 골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번 화 2로 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경위서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의무보험 미가 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행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