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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2 2020가합10414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J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 1 부동산을,

나. 피고 J, K, L은 같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M 일대를 사업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이하 ‘ 이 사건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4. 10. 30.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9. 3. 26. 사업 시행계획인가 가, 2020. 3. 4. 관리처분계획인가 가 각 고시되었다.

나. ① 피고 B, J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 1 부동산의 공유자들, ② 피고 J, K, L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 2 부동산의 공유자들, ③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 3, 4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하 위 피고들을 ‘ 이 사건 소유자 피고들’ 이라 한다)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현금 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다.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유자 피고 들 로부터 주문 제 1의

라. 내지 차. 항 기재와 같이 각 인도를 명한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들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을 위한 협의가 결렬되자 경기도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0. 10. 12. 수용 개시일을 2020. 11. 26. 로 하는 수용 재결을 하였다.

[ 인정 근거] 피고 C, F, G :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78조 제 4 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 81조 제 1 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 임차인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 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 다 53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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