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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307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3...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 F 외 335필지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5. 9. 2.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2016. 12. 15. 사업시행인가를, 2017. 12. 5.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각 받았고, 위 시장은 2017. 12. 5. 인가된 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중 피고 B는 같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며, 피고 D는 같은 목록 기재 제4 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 E은 같은 목록 기재 제5 부동산의 점유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들과의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1. 그 수용의 개시 일자를 2019. 1. 14.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28. 피고 B,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2019. 4. 12. 피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9. 5. 31.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이주정착금 12,000,000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바. 원고는 2019. 1. 16. 같은 목록 기재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9. 1. 14.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피고 1., 2.,

4. : 갑 제1, 2, 4 내지 8, 10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5,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3. : 다툼 없음. 2. 판단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신속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것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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