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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1084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서울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53,149.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고, 위 각 부동산은 모두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9. 11. 5.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5. 8. 20.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9. 2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10. 12. 이를 고시하였다. 라.

한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1. 23. 원고의 정비사업을 위해 수용개시일을 2019. 1. 11.로 하여 나.

항 기재 각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임차인으로서 현금청산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해 그 점유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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