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 회원권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구지사 본부장으로 회원 유치와 입회 비의 납입,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입회 보증금 합계 4,925만 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면 매년 76회 국내 골프장 예약 및 회원 대우 서비스를 5년 간 제공하고, 위 보증금 중 약 2,8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명의로 신한 은행 5년 만기 정기예금상품에 가입한 후 5년 후 3,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와 주식회사 B의 입회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2,400만 원, 2015. 5. 15. 300만 원, 2015. 11. 3. 100만 원을 입 회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입 회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합계 2,800만 원을 향후 피해자가 입 회비 잔금 일체를 지급하면 신한 은행 정기 예금을 개설하고 나머지 잔금을 본사로 송부하겠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8. 15. 100만 원, 2015. 8. 27. 700만 원을 주식회사 B 본사에 송금한 외에 나머지 2,000만 원을 2015. 2. 11. 경부터 2015. 11. 3. 사이에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