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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7 2015고단21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안에 있는 세차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16. 23:4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숲속마을5단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2014. 12. 16. 23:57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2. 16. 00:03경 제2항의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고양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G에게 단속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발급된 E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16. 00:03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9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1%로 측정되자, 형사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피의자우수무지지문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자필서명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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