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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3 2019고정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상업에 종사하는 자로 C(59세)과 친척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0:30경 여주시 D에 있는 ‘E’ 종중 산소에서 친척들과 벌초하기 위해 방문한 뒤 컨테이너에 보관되어 있던 제초기 등을 꺼내어 사용하려 하였으나, 관리자인 C이 컨테이너 열쇠를 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후손소종중회와 피해자 G의 공동소유인 컨테이너 우측 손잡이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우측 출입문을 전기용접기로 용접해 놓아 수리비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컨테이너의 우측 손잡이를 파손하고 우측 출입문을 용접한 이유는, 피해자 G의 C이 이 사건 컨테이너 출입을 위한 열쇠를 가져가 버려 제초기를 꺼내기 위해 파손한 후 이 사건 컨테이너 내의 물건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용접한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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