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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노2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서울 강남구 D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시공사이자 분양 업무를 맡고 있는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하 ‘신도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C종합시장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과의 계약은 확정지분제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은 모두 신도종합건설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이 사건 조합 명의로 부과된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조합 재산이 처분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자구행위, 정당방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방위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는바,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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