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 5. 10. 결정한 2013가소41142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경 피고에게 2011. 5. 24.까지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합계 1억 9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대여를 하면서 피고와, 피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하기로 한 ‘D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의 객실 중 4개(1실을 5천만 원으로 평가함)를 대물변제로 분양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소외 회사에 분양대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물변제가 이루어지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대여금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41142호 미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10. “원고는 피고에게 1천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2013. 5. 16. 위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이의를 하지 않아 2013. 5.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소외 회사는 원고의 소개에 따라 2011. 9. 1. E, F과 이 사건 호텔 객실 각 1216호와 1217호(이하 1216호 객실과 1217호 객실을 ‘이 사건 객실들’이라 한다)를 분양대금 각 5천만 원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E, F으로부터 각 5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이 사건 호텔의 분양관리신탁회사인 ‘KB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이 사건 객실들의 각 계약금 합계 1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의 주장 미지급한 대여금 중 1천만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