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15.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변경방향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던 D 케이파이브(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케이파이브(K5)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가 676,27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감정의뢰회보서 사본
1.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